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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누락 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지난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과 상관 없이 신청서류를 작성, 해당 기일 내에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1㏊당 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유기농업과 무농약에 각각 1㏊당 80만원과 68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문의 042-840-2371?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줄지 않는 충남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어쩌나 수요 대응 한계… 충남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절실 음성 품바축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 여야 갈등 겪은 천안시의회, 올해는 다를까 65세·1인가구도 가능… 청양군 귀농인의집 기준 완화 미래 부사관 우리… 충청권 군 특성화고 학생 모였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계룡시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누락 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지난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과 상관 없이 신청서류를 작성, 해당 기일 내에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1㏊당 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유기농업과 무농약에 각각 1㏊당 80만원과 68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문의 042-8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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