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이었던 이도형(36·사진) 씨가 현행 자유계약선수(FA) 규약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수용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씨는 올 시즌 종료와 상관없이 KBO 소속의 모든 프로야구 구단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이씨가 ‘자유계약선수 제도와 관련한 야구규약 161조 및 164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야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야구 규약 161조 6항에 따르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선수가 이듬해 1월 15일까지 어떠한 야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해당 선수는 그해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164조 1항은 자유계약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해당 선수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20명) 외 1명 또는 연봉의 30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각 야구단과 소속선수 사이의 자치법규로서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니다”며 “한국야구위원회의 재량과 각 구단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61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에게 계약 체결기간을 설정하고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등 국내 프로야구 선수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164조에 대해서는 “원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 규정이 없다면 과도한 경쟁도 예상된다”며 유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KBO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 답했다.

한편 이씨는 올초 원 소속팀인 한화는 물론 다른 팀과도 계약에 실패하면서 은퇴를 선언했고 법원에 규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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