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 대난지도해수욕장 수상레저금지구역.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피서철을 맞아 당진군 석문면 대난지도해수욕장에 모터 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됐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지난 7일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을 위해 대난지도해수욕장에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된 수상레저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 금지선 안쪽 구역 △수영 금지선에서 바깥으로 20m에 이르는 해역이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할 경우 수상 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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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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