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내달 15일까지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공익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 실천 등 지급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해당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군은 신청 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 후 적격 여부를 심사해 올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시·군·구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