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때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의무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30일 '동의의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체결 때 미국측에 도입을 약속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경쟁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을 조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기업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결정 30일 전부터 이해관계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사실 관계와 관계법령을 통보,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동의의결 결정으로 행정 제재와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홍 대표는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공정거래사건에 적용된다"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어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공정위는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시장상황 등의 변화로 시정안이 적절하지 않게 됐거나 기업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처럼 당 대표가 직접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한미 FTA의 국회 비준에 앞서 동의의결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으나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고 있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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