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부동산, 국제관광에 이용…국제관례 부합"

북한은 29일 금강산 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 처분을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데 이어 남측 기업들이 3자 위임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재산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이날 발표한 보도문에서 "남측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 수속절차 기한은 3주일로 이 기간 남측 당사자들은 수속절차에 입회해야 한다"며 "당국의 방해로 금강산에 들어오기 어려운 기업은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우리와 만나 등록·처리할 수 있고 기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지도국은 기타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문은 "수속과정에 필요에 따라 법적 처분의 유예기간을 일정하게 연장하면서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만일 3주일 안에 법적 처분에 입회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엄정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처분된 부동산들은 우리의 절차에 따라 국제관광에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이번 법적 처분조치는 우리 법과 국제관례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정당한 조치로 남측은 그에 대해 더는 상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도문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통일부와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남측 기업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미 천명한 대로 오늘부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며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일이며 이 기간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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