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업무·지정의사등 위반…천안 14곳중 13곳 불법운영

천안지역 근로자 건강 보건 지정기관들의 건강진단 작업환경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30일 지역 내 건강 보건 지정기관 중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11곳은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보건관리대행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총 14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력을 허위 신고한 지정기관 1곳을 지정 취소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가 없는 동안 보건관리 대행기관 지정의사가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한 1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한 1곳 등 3곳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타 경미한 위반업체 8곳은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노동사무소는 이와 함께 관내 62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1회 미실시한 사업장은 행정조치, 2회 이상 연속 미실시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반기별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업장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 내실화,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등에 대해서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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