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도 제한

17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는 내달 2일부터 15일까지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등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의식하지 않고 계획된 각종 행사 및 동호인 모임의 규제에 따라 모임의 혼선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1일과 내달 1일 후보등록에 이어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내에서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산악회, 계모임 등이 금지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반상회 등의 집회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단체·기관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되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사회단체에서 회의를 열거나 모임을 갖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의 당원 모집이나 입당원서 배부 행위도 금지되며, 시·도당 확대당직자 회의나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인용 보도 행위도 할 수 없다.
?/총선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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