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또 불가판정땐 부분정차 건의"

<속보>=계룡시가 두계역에 고속철 정차를 재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16일 건설교통부에 두계역 고속철 정차를 건의했지만 최근 불가 판정을 받았다.

건교부는 고속철이 제동하려면 거리가 7㎞ 필요한데 서대전역에서 두계역까지 거리(25㎞)가 얼마 되지 않아 정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재차 건교부에 계룡시는 3군본부 등 2만여명의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원활한 국방행정 수행과 도시발전 가능성 등의 정차 당위성을 건의했다.

또 고속철이 개통되면 기존에 운행되던 열차들의 운행 횟수가 축소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고속철 정차가 또 불가 판정받을 것에 대비, 올 상반기 안에 부분 정차라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하루에 2번 정도 이용시간이 많은 시간대에 맞춰 부분 정차를 하면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두계역은 현재 고속철의 정차가 가능한 400m의 홈이 설치돼 있어 당장 정차할 수 있다"며 "계룡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두계역은 호남선 상·하행선에 1일 88편의 열차가 통과하고 있고, 이 중 50%가 넘는 47편의 열차가 정차, 1일 평균 이용객은 8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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