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납부시 부동산 압류 등 조치

청주시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등 강경책을 들고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시의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41만 3000건 351억 원(주정차과태료 152억 원, 책임보험 미가입 163억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3억 원, 검사지연 33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에 시는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상당구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7만 5354명분 16만 6849건 70억 1300만 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특히 고지서 발송 후 체납과태료를 계속 납부 하지 않으면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와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8월에는 흥덕구 교통체납 과태료 체납자 7만 5000명에게도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송된 체납 고지서의 교통과태료 납기는 31일까지며, 시청 세정과(043-200-2368)와 상당구청 경제교통과(043-200-3488)에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체납처분을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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