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단속용 CCTV를 신규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설치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앙공원 서문, 청남로 남부 119안전센터 인근, 서문동 홈플러스 뒤 사거리 등 3곳이다.

또 단속이 미미한 곳에 설치된 CCTV 7대를 용암동 망골공원 사거리, 현대아파트 옆, 농협사거리 봉명주공 2단지 입구, 가경동 홈플러스 옆, 내덕동 국민은행 사거리, 분평동 주공3단지 앞, 성봉로 상수약국 앞 등으로 옮겨 설치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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