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한표 '바른 정치' 초석

▲ 진종호
최근에 실시된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점점 줄어들어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48.9%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저조한 투표율은 대표성의 확보문제까지 제기될 뿐만 아니라 불·탈법 선거 운동이 선거의 결과, 즉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민주정치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하여 더 이상 과거의 선거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치인에 대한 비난이나 정치에 대한 혐오에 그치지 말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귀한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올바른 한 표 한 표가 모여 희망의 정치, 건강한 정치를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가 직접 병든 정치를 치유하고 오염된 선거문화를 정화하는 데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금품 제공,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등 불·탈법적인 선거 운동을 철저히 배척하여 투표로 응징하고, 선진국에 있어 주민들의 자율감시체제라고 불리는 창문경찰(Window Police)제도처럼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 신고·제보함으로써 이 땅에 불법 선거 운동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유권자들의 총선에 대한 행동양식과 함께 이번 선거는 불법 선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상당 부분 강화되었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선거에 앞서 미리 알아 두면 편리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해 본다.

첫째, 청중 동원·상호 비방의 부작용이 심각했던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신문광고 및 방송광고 도입,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 횟수 및 방송연설 시간 확대, 입후보 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 운동 허용 등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 운동과 미디어 중심의 선거 운동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했던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는 반면에,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을 줄이고 신진 정치인의 활동영역을 넓혀 종전보다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였다.

셋째,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하는 외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1인 2표제를 도입하였다.

넷째, 후보자의 신상공개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세대마다 우편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기부행위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금지되는 한편, 정당·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받은 금품이나 음식물 값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상보호 제도를 마련했다.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측이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 선심 관광, 흑색 선전, 지역감정 조장 등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 방송연설, 신문광고, 선전 인쇄물,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등을 꼼꼼히 살피어 어느 정당, 어느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이 더 훌륭한지 현명한 판단으로 비교 선택하여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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