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때문에 합격의 당락이 뒤바뀐 임용시험 탈락생들에 대해 '1차 합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홍성표(洪盛杓·사진) 대전시교육감은 26일 비공식임을 전제로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은 차후 임용시험에 1차 합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육감은 이에 앞서 적법한 행정소송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적으로 많게는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홍 교육감은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올 초 실시한 임용시험 응시생들의 성적을 재산정하는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최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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