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洪盛杓·사진) 대전시교육감은 26일 비공식임을 전제로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은 차후 임용시험에 1차 합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육감은 이에 앞서 적법한 행정소송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적으로 많게는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홍 교육감은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올 초 실시한 임용시험 응시생들의 성적을 재산정하는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최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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