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권 못따자 반출로 진입 차단

경쟁입찰에서 떨어져 자신이 독점하던 골재채취 공사권이 타 업체에게 넘어가자 골재반출로 사용료를 요구하며 반출로 진입을 차단하는 등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군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정열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및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기군의회 의원 장모(49)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설령 피고인이 골재반출로를 개설하고 관리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하천골재 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상, 피고인은 골재반출로를 원상 회복시킬 의무만 부담할 뿐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유지인 골재반출로를 점용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의원 신분이면서도 오히려 물리력을 동원한 방법으로 연기군의 사업을 약 9개월이나 방해하고 이로 인해 연기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징계 처분까지 받도록 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뒤늦게나마 현장에 방치된 굴삭기 등을 철거해 후발 업체로 하여금 계약기간 내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골재채취업을 하는 J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장 피고인은 연기군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미호천 골재채취사업을 독점하다 2002년 경쟁입찰에서 탈락하자 연기군 등에 골재반출로 사용비를 요구하며 굴삭기 등 건설장비로 반출로를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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