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갚고 가족 사업자금으로 써

▲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모(28)씨가 26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신현종 기자
<속보>=새마을금고의 고객예탁금 등 17여억원을 빼돌린 후 도주한 여직원이 26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경 자진 출두한 여직원 임모(28)씨를 상대로 금고 돈을 빼돌린 경위와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임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98년 2월 21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D새마을금고에서 업무용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해 이모씨 명의의 정기예금 차명계좌를 해지한 후 20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달 26일까지 171회에 걸쳐 26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 93년부터 D새마을금고에서 예금 출납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지난 98년 당시 카드빚을 갚기 위해 예탁금 2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이후 차명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D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는 한편, 정기예금 전체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돈을 인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임씨는 금고 돈을 빼돌리는 6년 동안에 일부를 차명계좌 대출금으로 상환해 편취한 금액은 17억 4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임씨는 경찰에서 "새마을금고에서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자신이 사용했으며 6억여원은 친정아버지와 오빠의 사업자금으로 빌려 줬다"고 진술했다.

임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 2일 새마을금고연합회 대전·충남지부의 자체검사를 통해 발견됐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측은 지난 8일 임씨를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임씨는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도주했으나 경찰이 출국금지 및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가족을 통해 자진 출석할 것을 종용하자 이날 오전 9시경 대전 동부서에 출두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D새마을금고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의 예금자에게 생활보호대상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빌려 줘 예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분산·예치시켜 세금혜택을 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D새마을금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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