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乙 선거인단 조작 특정인 지지

대전지검 공안부 강형민 검사는 26일 경선 선거인단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차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강모(41)씨 등 4명과 백모(38·여)씨 등 5명을 각각 불구속 및 약식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주범 차모(43)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조직적인 경선 부정이 적발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달 25일 결번 전화 31대를 개통한 뒤 열린우리당 대전 서구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경선 선거인단 참여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자 미리 확보해 둔 측근 21명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위장 신청하고, 이들로 하여금 같은 달 28일 치러진 경선에 참여해 특정 후보를 지지토록 한 혐의다.

대리신청 사실도 발각됐다.

검찰조사 결과 선거인단 자격이 없는 백씨의 경우 김모(40·여)씨에게 자신의 행세를 해 선거인단으로 가담하게 한 뒤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결번 전화와 경선 선거인단을 미리 확보한 점 등으로 미뤄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달아난 주범 차씨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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