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용시험 비사범계 訴시한 이달말… 대혼선 빚을듯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가산점 혜택에 밀려 당락이 뒤바뀐 임용시험 탈락생들의 '줄 소송'이 예고되는데다 이들 행정소송의 청구 만료일마저 이달 말로 예정돼 대규모 혼선이 불가피하다.사범대생들은 헌재 결정에 역차별을 주장하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가산점제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범대와 비사범계열 응시자간 점수차는 최고 5점(지역 사범대 2점, 부전공 2정복수전공 3점)이다.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수다.

이에 따라 합격선대에서 탈락한 비사범계열 응시생들의 잇단 행정소송이 예상된다.전국적으로 최고 수만명도 점쳐진다. 그러나 과거 임용시험 모두를 적용하진 않는다.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배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소원을 낸 사건 당사자와 같은 사유로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당사자, 소송 청구기간(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 남아 있는 탈락자들이 행정소송을 내고 승소할 경우에 구제 가능성이 있다.

올 초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대상이다.219명을 최종 선발한 대전은 전체 응시자 중 비사범대생은 1004명이며, 이 중 1차 합격자는 119명, 최종 합격자는 81명이다.

가산점 탈락생들이 소송 청구하기에는 시한이 촉박하다. 1차 시험 탈락자는 오는 31일까지가 소송청구 기간이다. 이는 지난 1월 3일에 1차 합격자를 통보했음을 감안할 때 소송청구 기간인 사실을 안 날(통보일)부터 90일이 오는 3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후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4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탈락생들의 무더기 자격 미달 사태가 예상된다.

일단 소송청구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여부와 성적 재산정 등 남은 문제도 만만치 않다.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 게시판은 가산점 위헌 결정 후 탄핵 관련 글에서 가산점 관련 글로 자리를 바꿨다.

전문교육을 간과했다는 비난부터 지역 사범대 가산점 폐지로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성기산 한남대 사범대 학장은 "이번 결정은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히 법적 잣대에 치우친 인상이 짙다"며 "4년 동안 교직을 준비하는 사범대와 20시간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비사범계열에 주어진 가산점은 차별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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