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토해양부가 지난 6일 충북도내 부적격 건설업체 64개 사를 적발한 가운데 지난해에도 51개 업체가 적발통보됐던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드러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업체 51개 사 중 42개 사가 자본금 미달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5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자본금 미달 및 기술능력 미달 2개 사, 자본금 미달 및 보증가능금액 미달 1개 사였다.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이 모두 미달된 업체도 1개사가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43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4개사는 등록말소, 2개사는 폐업조치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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