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교 교육.운영에 관한 지출..문제안돼"

충남대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일부에서 제기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해 논란이다.

10일 충남대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로스쿨 일부 교수들은 "부당 해고된 로스쿨 기금교수들을 복직시키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해 재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 500만원 가량이 대학본부 예산인 기성회비에서 지출됐다.

국립대 기성회비는 교육시설 개선이나 학교운영 지원에 사용하며, 등록금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된 로스쿨 기금교수 2명은 2008년 로스쿨 인가를 앞두고 충남대에 채용됐으나, 재임용 평가를 받지도 못한 채 법과대학 기금이 고갈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해고됐다.

이들은 지노위와 중노위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대학본부 기금이 남아있는 데다, 재임용 평가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 교수를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충남대교수회 측은 구체적인 조사를 벌인 뒤 오는 9월 열리는 교수회평의회에서 기성회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기성회비를 소송비용으로 썼다는 말은 들었는데, 자세한 정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학생 등록금으로 소송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타당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관계자는 "소송비용을 법대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법대에는 이를 위한 돈이 없어 본부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준 것"이라며 "학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성회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와 직원 공채 등의 과정에서 소송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담당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소송비를 댈 수도 없고,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기성회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로스쿨 기금교수 문제도 지노위와 중노위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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