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공기관은 앞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등 복수노조 출범에 따른 노조관련 사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교섭창구의 단일화 여부와 내용,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이는 현행 노조법이 원활한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으면 교섭 대표노조를 정하거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라 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은 노조설립 시기와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수를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에서 확정된 이번 내용은 공공기관 통보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복수노조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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