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장 "답보상태지만 연내 처리"

충북도교육청이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충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이 조례안이 7월 11-22일 열릴 제302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데다, 8월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처리 시기는 훨씬 더 늦춰질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의 교습제한 시간을 일괄적으로 오후 10시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의장단은 이 조례가 규제 조례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상정을 보류시켰다.

도의회는 이후 학부모와 학원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와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했으나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았다.

이처럼 도의회가 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것은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와 맞물려 일부 진보적 성향의 도의원들이 추진했던 '야간자율학습 선택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과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야간자율학습 선택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지난 6월 일선 학교의 자율학습 실태를 조사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실태조사마저 무산됐다.

도교육청과 학부모가 찬성하는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와 이 조례로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한 학원 업계가 촉구해온 야간자율학습 선택 조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도의회의 구상이 어그러진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실시한 학생, 학부모ㆍ교원, 학교운영위원 2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2%가 찬성했다"라며 "사교육비 경감과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느라 위협받는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이 조례가 조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근 의장은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습시간 제한 조례만 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교습시간 제한 조례와 자율학습 조례를 함께 처리할 예정이나 언제 처리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올 연내에는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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