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측량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측량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1일부터는 측량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등 관리업무를 시·도지사가 처리하게 되고 현재 국갇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한정된 공공측량기관에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이 추가된다.

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급하던 측량기술 경력증 발급 권한이 협회에 위탁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도시, 농촌, 기타 지역별로 각각 2년, 5년, 7년을 기준으로 지도를 수정하던 것을 전국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정계획을 수립, 매년 1개 권역씩 주기적으로 수정하고 권역에 대한 수시 수정도 병행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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