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 개선등 대책발표

창업절차가 대폭 개선되는 등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창업절차 개선 및 투자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 미만 규모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 개선 ▲일선 시·군에서 30일 내에 처리토록 돼 있는 인·허가 서류의 일괄 의제 처리제의 정착 등이다.

이 경우 창업절차를 단 1개월만 단축(6000개 공장에 15명 취업 기준)시키더라도 9만명을 조기에 취업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중기청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차원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공급 물량의 10%(국가 유공자. 장애인 포함) 내에서 특별 분양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재난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들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원자재 구입자금(1200억원),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650억원)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사태 추이에 따라 5.9%인 창업자금의 금리도 4.9%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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