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호 세무사

?Q 올해 1월에 10년 이상을 경작해 온 농지를 양도하여 그에 대한 양도신고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입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다 모델하우스를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시점을 잔금지급일로 본다면 양도일에 농지가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8년 이상 경작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돼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을 말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 3가지의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입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①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농지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②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③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97누706, 1998.9.22)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 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 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본 바 있다.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47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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