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월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연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대상이 농지소유 규모 1㏊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농지소유 규모가 1만 5000㎡ 미만인 사람 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이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 동생이 있는 농업인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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