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3일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집기를 훔친 혐의(절도)로 A(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경 전처 B(50) 씨가 운영하는 중구 대흥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탁자와 전기밥솥 등 67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이혼 후 만난 여자 친구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집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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