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유사석유제품(연료 첨가제) 제조, 판매에 대해 아산경찰서, 아산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화재 사고 등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주택가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합동 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증거 사진 촬영 및 판매 행위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하고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석유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