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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교통편과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내달 12일까지 장애인의 투표활동을 보조할 희망자를 모집한다.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직접 서천군선관위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보조인으로 선발된 이들에게는 선거 당일 4만 9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중증 신체장애인은 선거일 전일(내달 14일)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신청을 하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일 기자 orial@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줄지 않는 충남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어쩌나 수요 대응 한계… 충남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절실 음성 품바축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 여야 갈등 겪은 천안시의회, 올해는 다를까 65세·1인가구도 가능… 청양군 귀농인의집 기준 완화 미래 부사관 우리… 충청권 군 특성화고 학생 모였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교통편과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내달 12일까지 장애인의 투표활동을 보조할 희망자를 모집한다.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직접 서천군선관위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보조인으로 선발된 이들에게는 선거 당일 4만 9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중증 신체장애인은 선거일 전일(내달 14일)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신청을 하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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