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누락 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공부상의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신청서류를 작성, 해당 기일 내에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단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시·군·구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문의 041-73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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