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19일 낮 해변도로 5시간 통행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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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보령시 대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이 공사장 안전시설이나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불법이 난무한 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또다시 공사를 핑계로 도로 통행을 막아 말썽을 빚고 있다.
?<본보 3월 4일자 16면 보도>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 ㈜구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대천역세권사업은 총 공사비 29억 5000만원을 투입해 보령시 광역교통 및 도시개발의 거점 입지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 신축 등을 위해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공사를 핑계로 도로 통행을 장시간 동안 막아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공사장 주변을 통과해 대천항과 대천해수욕장으로 통하는 해변도로의 통행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5시간여 동안 전면 통제해 이 길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보령시와 시공사측은 항의가 이어지자 통행을 재개시켰다. <사진>

시공사인 ㈜구산건설은 1개월 전 150㎜의 상수도관 매설을 위해 도로 3m가량을 횡단해 굴착하고 이날 아스콘 포장을 위해 도로를 전면 통제했다고 했으나 보령시에 도로통제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으며, 보령경찰서에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만 통제를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수도관 매설공사로 도로가 1개월여 동안 파헤쳐져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비산먼지와 골재가 날려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으나 시공사에서는 동절기로 아스콘 수급이 되지 않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도로를 굴착해 통행에 불편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신모(38·대천동)씨는 "해변도로를 이용해 대천항에 가려했으나 도로통행을 막아 불편을 겪었다"며 "3m가량의 도로포장을 이유로 통행량이 제일 많은 낮 시간에 도로를 막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역세권 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23일까지 도로의 한 쪽 차로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 줬다"며 "확인해 사실로 드러나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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