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향교, 청주향교 부가세체납분 추심 강력 반발 … 개선책 마련 요구

‘향교재산법’으로 인해 일선 시·군향교 예금액이 무단으로 인출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향교재산법에는 ‘시·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 향교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타 동산은 당해 재단의 유동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됐다.

충북도향교재단 산하에는 진천, 청주, 제천 등 18개 향교가 있으며 이들 향교별 재산은 도향교재단 재산으로 귀속된다.

14일 진천향교(전교 봉원기)에 따르면 청주향교분부가 세체납분이 진천향교 예금(적립금)에서 추심(推尋)됐다는 공문(5월 24일자)을 충북도향교재단으로부터 받았다.

추심금액은 지난 5월중 4500만 원을 비롯해 8700만 원에 이른다.

진천향교에 따르면 동청주세무서에 이어 청주세무서로부터의 추심 예고가 세 번째다.

향교측은 “청주향교의 부가세체납분을 왜 진천향교 예금에서 추심하느냐”며 도향교재단의 재산 관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세 번째 추심 예고를 받은 진천향교는 충북도향교재단에 진천향교분 자산파악을 의뢰했으며, 압류재산 환급 요청과 도재단보관토지 매각대금 이자분 환급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진천향교 관계자는 “충북도향교재단에서 예금 잔고나 추심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진천향교 유동재산은 남아 있을 게 없다”며 “정기예탁 통장이 도재단으로 귀속된다고 해도 공동명의로 해 추심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향교재단 관계자는 “청주향교의 법인세 미신고로 인한 탈루 금액이 진천향교분 재산에서 추심됐는데, 이는 청주향교에서 다시 진천향교로 넘겨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향교재단은 청주향교에 진천향교 불이익 부분에 대한 보상과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향교재단법인의 설립·감독 기관인 충북도는 재산은 향교별로 분배되어 있지만, 재산이 도재단 명의로 되어 있어 압류·추심도 재단으로 하게 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문화관광국 관계자는 “해방직후 혼란한 틈에 향교재산이 훼손되고 관리도 어렵게 되자 시·도에 재단을 1개씩 설립하도록 해 재산을 귀속시켰다”며 “청주향교 재산이 없어 진천향교 재산이 추심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향교재단이사회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진천향교(진천읍 교성리 416)는 조선 태조 때 건립돼 1981년 12월 충북도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됐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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