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해(雪害)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단 한 푼의 복구비조차 지원받지 못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니 그들의 고충을 이해할 만하다. 가뜩이나 원자재난에 인력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엔 업친 데 덮친 꼴이다. 한창 생산라인을 가동해도 모자랄 판에 무너져 내린 공장 시설을 보며 한숨만 내쉰 데서야 되겠는가. 폭설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내놔야 마땅하다.

지난번 폭설로 입은 대전지역 피해는 64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복구비 지원 대상은 27%인 17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도 복구비는 모두 농업시설에 한할 뿐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관한 피해 복구비 지원 규정은 복구비 지원 조건을 농업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공장과 기타 사유시설 등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특별재해지역 지정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해당 기업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불만을 제기하는 데 수긍이 간다. 사실 설해의 98%가 농업시설인 충남과는 달리 대전은 73%가 공장시설에 집중돼 있다. 복구는 엄두도 못 내는 영세업체들이 수백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의 의미가 무언가.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이 아니던가. 공장 건물이 반파됐더라도 제대로 가동하려면 공장을 다시 짓는 수밖에 없다. 공장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입주기업에만 위로금이 지급되는 모순도 정리돼야 한다.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및 복구 지원책이야말로 그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까닭이다.

설해 업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장시설도 농업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대전시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자연재해대책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비단 이번 재해뿐만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제도적 미비점은 보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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