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자 본보 21면에 보도된 '보령 장기 표류사업 햇살' 기사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에 따라 그동안 표류했던 각종 사업계획이 사실상 확정돼 진행될 수 있게 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라는 내용은 '천북지역 축산폐수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이 확정됐고, 웅천지역 및 보령화력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들의 자문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돼 행정절차만 남기고 사실상 폐기물 매립장 증설이 확정됐다'는 내용도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최종 결정권을 넘긴 것으로 도의 결정에 따라 시의 도시계획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폐기물 매립장 시설은 그 이후에 사업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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