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행자부 시범 지자체에 선정

금산군이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의 규제정비 모델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7년 행정규제 기본법을 만들어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행정 목적을 위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활동으로 국무조정실은 광역단체로 서울시와 충남도, 기초단체는 경기 군포시, 서울 성동구, 충남 금산군을 규제정비의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해 지방자치단체 규제 일체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완화에 힘을 기울여 온 금산군은 군 단위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규제개혁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앞으로 시범군으로 전면적인 규제 정비가 이뤄질 경우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은 물론 지방분권 시대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현재 군의 규제건수는 총 334건. 이 중에서 157건은 이미 폐지됐으며, 완화 조치된 60건과 존치 중인 117건을 합쳐 총 177건이 규제정비 대상으로 남아 있다.

군은 우선 규제정비 대상에 대해 조례, 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상의 미등록 규제발굴과 함께 군소관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 규제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게 된다.

다음 단계로 정비모델 규제에 대한 정밀검토와 더불어 연구용역기관과 전문가의 참여 속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기획정보실 내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규제정비 추진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규제정비 대상내용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규제나 공익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 등에 대한 폐지, 완화,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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