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 올해 상반기 민방위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올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내달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달간으로 민방위 1∼2년차 민방위대원 및 지역, 직장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안보 위주의 교육에서 생활민방위로 전환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재난 발생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 요령, 가정에서의 응급조치법 등 실기 실습 위주로 실시해 유사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폭설피해 복구활동에 참가한 민방위대원은 교육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면제를 받고자 하는 대원은 복구활동 기록을 담은 증빙서류를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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