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최대 33%까지 급등 먹거리 줄인상 서민 시름

충남도의 물가 대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가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집중 관리품목으로 내세운 육류 가격이 최대 33%까지 급등하며 도의 물가안정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 특히 대표적인 서민 먹을거리인 자장과 짬뽕 등의 가격도 전년대비 10% 이상 올라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물가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는 올해 지자체 중점관리품목으로 먹을거리 26개 품목을 정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관리에 들어갔다.

올해 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육류가격이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도는 한우등심, 삼겹살, 돼지갈비 등을 핵심관리 품목으로 지정,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우등심, 삼겹살, 돼지갈비, 탕수육 등 4개 품목에 대한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한 결과 최대 33.3%까지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별 조사결과를 보면 한우등심의 경우 최소 2000원(7.1%)에서 최대 1만 원(33.3%)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2개 시·군 25개 업소를 중심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상가가 최소 1000원(11.1%)에서 최대 3000원(33.3%)까지 급등했다.

이처럼 핵심 물가 관리 품목의 가격이 급증하자 충남도의 물가안정 대책이 무대책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도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한 대책은 단순 자율인하 권고와 소비자단체를 통한 물가감시 견제기능 요구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다.

특히 소비자단체에 과다인상 업소를 통보해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는 전략이지만, 가격이 과다 인상된 업소에 대한 자료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인상 폭이 시장요인에 의한 것인지 과다인상을 책정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는 도 자체만으로 물가 안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 등 타 기관과 연계해 인상 업소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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