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공원 조성 공사비 과다 책정 지적

충남도가 2011년 금산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5건의 시정 11건의 주의, 35건의 현지처분 조치했고, 15억 2300만 원의 추징 및 감액처분을 내렸다.

충남도는 금산군 종합감사 실시 결과 금산군이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군내 거주자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기준을 변경하고 이미 합격됐던 타 지역 채용자를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또 영양사 등 5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살펴본 결과 공고 시 마다 해당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도는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공고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과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준을 마련할 때는 공고내용을 동일하게 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한 테마공원 조성공사 설계 및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해 과다비용이 들어가게 된 것도 감사결과 지적됐다.

이 밖에 금산군은 지난 2009년 6월 12일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민간 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천변의 녹지 휴게공간 조성에 있어 비교적 단가가 저렴한 줄떼를 시공할 수 있었지만 단가가 높은 평떼로 계획해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다.

또 수변 레포츠구역 조성공사 계획에 있어 하천변에 메타세콰이어를 50m 간격으로 심도록 국도관리청과 협의하고도 기존 설계(8~10m 간격 식재)를 변경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금산군이 조성공사 설계와 공사 관리에 소홀해 총 2억 7020만 원의 비용이 불필요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녹지공간의 평떼 계획을 경제적인 줄떼 공법으로 변경 △레포츠구역 식재계획을 현장여건을 고려한 식재계획으로 수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감사결과 금산군에서 2006년 1월 3일부터 2009년 3월 30일까지 12개 지역 1만 2920㎡ 면적을 대상으로 대전시 거주자 등 12명이 농지전용 허가협의를 했지만 2년 이상이 경과토록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은 농지전용허가 협의 후 2년 이상 단 한 번도 현지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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