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우수 시책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에게는 최고 8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도는 29일 도정 우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충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본인이 취득한 특허권도 제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농정혁신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제안 강조의 달’도 지정·운영된다.

특히, 제안 심사 점수가 100점일 경우 기존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금이 확대 되는 등 우수 제안자에 대한 상금도 증액됐다.

상금은 61∼64점 10만 원부터 81∼84점 100만 원, 96∼97점 500만 원 등 점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수 제안 채택 공무원에게는 기존처럼 도지사 표창과 상금, 특별승진 혜택도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조례 심사와 도의회 의결 등 개정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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