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부터
또 저가낙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 저가심사제가 도입되고, 도급구조 개선을 위해 의무하도급제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직접시공제 및 하도급 저가심사제 도입과 의무하도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무자격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30∼50%를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제 도입을 담고 있다.
또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 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재도급토록 한 의무하도급제도를 2007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해 복잡한 도급구조를 간략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661㎡(200평) 이상 주거용 건축물과 495㎡(150평) 이상 주거용 이외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는 건설업자 의무시공 대상을 3층 이상 규모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지나친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 저가심사제를 의무화하고,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이 조정될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을 하도급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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