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7일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의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김모(35)씨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30분경 대전시 서구 관저동 모 지하보도에서 심야근무를 마치고 귀가 중인 A(23·여)씨를 뒤따라가 둔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상해를 입히고, 귀고리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또 김씨는 A씨를 근처 창고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카메라폰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가출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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