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선관委 선거법에 저촉 불가 방침

천안시가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범시민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했으나 선거법에 저촉돼 개통 행사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시는 고속철도 개통 시민행사의 일환으로 시민환송 및 고적대 축하 팡파르 등을 준비하는 한편 경축음악회와 경축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개통 축하행사의 일환으로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유관순 체육관에서 천안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고, 천안시민에게 무료 관람케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조항을 이유로 고속철 개통 행사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려 시민 환영행사와 경축음악회가 최소됐다.

또 천안장사 씨름대회 역시 시 예산 지원을 통한 시민 무료관람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 무료관람에서 성인 2000원, 학생 1000원의 입장료를 받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고속철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각종 행사가 부득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고속철·수도권전철 개통을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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