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도 학생 인권조례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교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진보적 성향의 43개 시민ㆍ사회단체 등은 19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충북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발족식을 했다.

발족 선언문을 통해 "미래의 희망은 아이들이라고 말하지만, 학교 현장은 두발ㆍ복장 규제, 체벌, 소수자 차별, 강제 야간학습과 보충수업, 종교 강요, 학생 자치활동 탄압 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가혹한 경쟁시스템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작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은 자신의 존엄성을 바로 알고, 학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참된 행복을 생각하고,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서도록 돕는 역할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제정 운동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각계각층 도민의 뜻과 힘을 모아 대중운동으로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발의 형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교육주체들이 조례제정 과정에 직접 참가해 진정한 교육 자치와 주민자치의 정신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운동본부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2개월 내에 조례안을 만든 뒤 조례 청구대표자 선정 등을 거쳐 전체 유권자 1% 이상의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고유한 학칙의 범위를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사들의 학습지도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학칙지키기가 우선 생활화돼야 하고 미비한 점은 점진적으로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며 "자율적인 학칙 제ㆍ개정을 통해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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