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20세대 이상 분양권 전매금지

이달 말부터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매가 원천 금지돼 주상복합 상품에 대한 투기세력의 가수요가 상당수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미 지역에서 분양을 실시한 일부 주상복합은 웃돈이 '제로'인 것도 나타나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새 주택법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린 상당수 투자수요가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이달 29일까지 분양이 실시되고 계약까지 진행된 주상복합 분양권은 오는 30일 이전까지 전매가 무제한이다.

그러나 이달 29일까지 분양이 이뤄졌더라도 이달 30일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1회로 제한된다.

또 30일 이후 분양되는 모든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올 들어 관심을 모았던 문화동 '파크리젠시'를 포함해 대전에서 분양된 대부분의 주상복합이 30일 이후 1회로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웃돈을 기대하고 투자했던 상당수 가수요자들이 심리적 위축을 받고 있다.

웃돈 형성을 기대했던 지역의 주상복합 투자수요는 올 들어 분양한 일부 주상복합아파트의 프리미엄조차 형성되지 않으면서 기대감마저 무너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막차 상품에 대한 투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부동산컨설팅 관계자는 "지역에서 이미 상당수 건축주들이 이달 안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만약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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