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협 지역보증센터(센터장 김종화)는 16일 폭설피해를 입은 재해 농어가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증지원 대상은 폭설피해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해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로 재해대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 1억원 이내 재해대책 보증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5000만원 이내일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간이 신용조사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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