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167명등 행정수도 후보예정지 거래허가 피하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에서 증여를 가장, 토지를 양도해 거래한 투기꾼들이 대거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를 증여받은 2만 7000여명에 대해 국세청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79명(337건)이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서류를 꾸며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충청권과 수도권이었지만 적발된 279명은 모두 충청권에서 거래한 투기꾼들이었다.

지역별로는 공주가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 46명, 계룡 43명, 충북 청원 23명 등이다.

적발된 위장 증여자들은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는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 무상증여를 위장해 토지를 불법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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