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대덕테크노밸리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엠에스가 매입한 토지(공동주택용지 11블록·1만 13평)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엠에스가 주장한 구속조건부거래 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없다는 심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8일과 10일 이해당사자인 양 사에 통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덕테크노밸리는 지금까지 ㈜아이엠에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모두 166억 8500만원 중 전체 분양대금의 10%인 23억 8360만원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킨 후 나머지 금액을 공탁 처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아이엠에스 곽철우 대표는 "공정위의 심결은 법정 소송으로 가는 서곡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민·형사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법적 대응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엠에스가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아파트용지를 분양받은 후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 ㈜대덕테크노밸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진 이번 사태는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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