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방치 의사도 기소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지난 8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공주 모 요양병원 대표 A(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실 진료로 요양병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담당 의사 B(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비상근 간호 인력을 상근 인력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2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모두 7300여만 원의 급여 차액을 빼돌린 혐의다.

또 B 씨는 지난해 10월 뇌경색 증상을 보이던 요양원 환자 C(80) 씨가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요양병원에 환자 담당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많다는 점을 노려 전문 자격이 없는 비상근 간호 인력을 배치한 뒤 허위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지청 관계자는 “전문의 종류는 상관없이 환자 인원 수당 일정규모(35명 당 1명)의 의사 면허증만 존재하면 요양병원 개설이 가능한 점이 문제”라면서 “향후 요양병원 인허가 시 중대형이나 전문화를 통해 환자들의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가 배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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