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채수철)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소방관련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한 일제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은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기술인력이 이중등록된 경우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소방시설업,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80개 대상에 자진신고 및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제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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