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부지방산림청은 관할 경찰관서와 협력해 방화, 야간산불 등이 우려되는 등산로 입구 등에서 '길목지키기'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방화범 검거반'을 운영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인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은 연간 산불의 40%가 발생하는 시기”라며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과 논·밭두렁 등에 불을 놓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