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비지급분 입금후 회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비가 관계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다른 곳으로 새 나가고 있다.

공주지역의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국비보조금은 17곳의 어린이 집과 놀이방 시설에 모두 18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보조금은 원장 급여의 90%, 교사 급여의 45%를 보조해 주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은 이 보조금을 교사들의 급여통장에 입금시킨 뒤 입금 확인서만 받고는 실제로는 교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공주시 웅진동 모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1월 25일 이모 교사의 1월분 급여 30만원을 지급하고 국비로 지급되는 100여만원을 이씨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7일 이 교사가 퇴직하면서 이 교사의 부모가 급여를 요청, 어린이집 원장이 뒤늦게 다시 급여를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는 "이 교사가 근무할 때 급여를 책정하지 않았고 졸업도 하지 않아 졸업 후 지급하려고 잠시 보관하고 있었다"며 "이 교사측에서 돌려달라고 해 다시 입금시켜 줬으며, 착복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국비를 정산할 때 급여통장 입금표만 확인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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